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부딪히는 법률·세무·이민 문제를 현지에서 직접 챙겨주는 창구가 생겼다. 법무법인 세움은 2026년 9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회사 설립으로 세움은 국내와 해외를 나눠 지원하는 이원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지 실무는 자회사, 한국법은 본사가
새로 설립된 자회사는 현지 법무·세무·이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마케팅, 네트워킹, 분야별 멘토링을 제공한다. 반면 한국법에 대한 자문은 세움 본사가 직접 담당하는 구조다. 자회사 대표는 최지훈 선임외국변호사가 맡는다.
최지훈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현지의 법률과 제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와 실무 경험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려면 현지 전문가와 사업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이번 자회사 설립의 배경이 됐다.
캄보디아 이어 미국까지 지원 지역 확대
세움은 지난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도 협력 거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 자회사 설립으로 세움의 해외 지원 지역은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확대됐다. 세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보와 실무 공백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