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가 해외 진출과 국경 간 투자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정비했다.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2026년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조직을 전환했다.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변호사가 출자금액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책임범위·지배구조·자본회계처리를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캐나다·독일 거점으로 해외 법인 설립·투자 자문
디엘지는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글로벌 거점과 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 해외 업무는 해외 법인 설립,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 간 투자 등이다. 스타트업의 법률 수요가 설립·투자계약 단계를 넘어 해외법인 설립, M&A, 데이터·AI 규제 대응까지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디엘지는 기업법무·M&A·지식재산권·스타트업 및 벤처투자·AI·데이터 분야를 통합적으로 자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요건과 조직 전환의 배경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하려면 변호사법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 7명 이상, 이사 3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디엘지는 이번 전환을 계기로 책임체계와 내부통제, 재무 건전성 관리를 체계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내외 법률서비스의 안정적 확장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디엘지는 이번 조직 전환을 계기로 분야별 전문조직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밴쿠버·프랑크푸르트 등 현지 거점과 아시아 네트워크를 연계한 자문 역량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